사업분야

공정안전관리

안전진단 개요

  • 각종 위험 공정 및 설비 등에 대한 안전진단을 통하여 잠재 유해·위험성과 유해인자를 도출하고 그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개선 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원 실시

진단 종류

자율진단

사업장 등에서 자율적으로 항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진단

명령진단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추락, 폭발, 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지방관서에서 사업주에게 전문적인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부터 진단을 받도록 명령하고 진단결과를 검토 후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는 진단

점검 내용

PSM 자체감사 개요

  • "공정안전보고서 자체감사"란, 사업장에서 작성한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을 자체감사 지침에 따라 각 담당 부서에서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사업장 스스로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
  •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면제용 자체감사"라 함은 공단에서 실시하는 공정안전보고서 확인을 면제 받기 위하여 사업장 스스로 확인하는 감사로서 전문기관의 민간전문가와 함께 실시함으로써 자체감사의 효율을 극대화 하고 엄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자체감사 실시하는 것
  • S 등급의 경우, 고용노동부 이행상태점검 면제

등급 구분 및 점검기준

구분 점수 일반기준 단순위험설비 보유 사업장
P등급 환산점수의 총 합이 90점 이상 등급부여 후 1회/4년 점검
S등급 환산점수의 총 합이 80점 이상 90점 미만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M+등급 환산점수의 총 합이 70점 이상 80점 미만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및 1회/2년 기술지도(기술지원팀)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M-등급 환산점수의 총 합이 70점 미만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및 1회/2년 기술지도(기술지원팀)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및 1회/2년 기술지도(기술지원팀)

S등급 사업장은 민간전문가(화공안전기술사)로부터 자체감사를 받으면 당기 또는 차기 점검 1회 면제(단, 2회 연속 면제는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