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공정안전관리

개요

  • 중대산업사고 발생 위험이 큰 유해 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 44조에 의거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에 관해 보고서를 작성 심사 및 확인을 통해 중대 산업사고를 예방

제출 대상

다음의 7개 대상업종 또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물질을 규정량 이상 취급하는 경우 제출

  • 원유정제 처리업
  •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 복합비료 제조업(단순 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
  •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약 제조업(원제제조)
  • 화약 및 불꽃 제품 제조업

상기 업종 이외의 사업장으로서 유해·위험물질을 하루 동안 최대로 규정 수량이상 제조·취급·사용·저장하는 설비 및 당해 설비의 운영에 관련된 일체의 공정설비

컨설팅 대상

  • 신규 사업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 기존 사업장의 등급심사에서 하위등급을 받은 경우

업무 처리 절차

컨설팅 수행 업무범위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컨설팅
  • 자체감사
  • 변경요소관리
  • 이행상태 평가 및 제도 이행에 대한 컨설팅
  • 폭발위험지역 구분 컨설팅

공정안전보고서(PSM) 주요내용

  • 공정안전자료
  • 공정안전계획
  • 비상조치계획
  • 공정위험성 평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