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공정안전관리

개요

  •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 전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고 현장 확인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정제도

대상업종 및 설비

대상업종 전기계약용량 300kw 이상

  1.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는 제외한다) 제조업
  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 식료품 제조업
  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8. 기타 제품 제조업
  9. 1차 금속 제조업
  10. 가구 제조업
  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2. 반도체 제조업
  13. 전자제품 제조업

대상설비 업종 불문

  1.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용량 3톤 이상)
  2. 화학설비
  3. 건조설비(연료의 최대소비량 50kg/hr 이상 또는 최대소비전력 50kw 이 상)
  4. 가스집합 용접장치(인화성가스 집함량 1,000kg 이상)
  5. 제조등금지물질 또는 허가대상물질 관련 설비
  6. 분진작업 관련 설비

작성자 자격 및 제출기한

  •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업종 또는 대상 설비를 신설·이전 또는 변경시 [자격을 갖춘 자] 로 하여금 계획서 2부를 작성, 공단에 제출
  • 사업주는 작성된 계획서 2부를 신설·이전·구조 변경 [작업 시작일] 15일전까지

심사 및 확인 절차

업무 처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