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통합환경관리

개요

  • 7개 법률에 따른 11개 배출시설 인허가 사항을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선진 환경 방식
  • 오염물질의 배출로 인한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기술·경제적으로 가능한 수단(BAT)을 적용하여 오염물질배출을 최소화하는 인허가 컨설팅

법적 근거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법 제5조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법 제6조

적용대상 사업장

  • 업종

    2017

    • 전기업
    • 증기, 냉온수, 공기조절공급
    • 폐기물처리업

    2018

    • 기초화학(유기)
    • 합성고무
    • 철강 제조
    • 비철금속

    2019

    • 석유정제
    • 비료, 질소 제조
    • 화학제품
    • 기초화학(무기)

    2020

    • 펄프종이
    • 기타종이, 판지 제조
    • 전자제품

    2021

    • 도축, 육류가공 및 저장
    • 알콜음료
    • 섬유제품
    • 플라스틱
    • 반도체
    • 자동차 부품
  • 적용대상 업종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대기 또는 수질 1·2종 사업장)
    1. 대기오염물질 중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인 사업장(법 제6조)
    2. 「물환경보전법」제2조제4호의 폐수를 일일 700 세제곱미터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법 제6조)

적용시기

  • 신규사업장: 17년부터 5년간 단계적 시행
  • 기존사업장: 업종별 시행일로부터 4년의 유예기간 안에 통합허가

업무 처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