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통합환경관리
개요
- 7개 법률에 따른 11개 배출시설 인허가 사항을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선진 환경 방식
- 오염물질의 배출로 인한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기술·경제적으로 가능한 수단(BAT)을 적용하여 오염물질배출을 최소화하는 인허가 컨설팅
법적 근거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법 제5조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법 제6조
적용대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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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2017
- 전기업
- 증기, 냉온수, 공기조절공급
- 폐기물처리업
2018
- 기초화학(유기)
- 합성고무
- 철강 제조
- 비철금속
2019
- 석유정제
- 비료, 질소 제조
- 화학제품
- 기초화학(무기)
2020
- 펄프종이
- 기타종이, 판지 제조
- 전자제품
2021
- 도축, 육류가공 및 저장
- 알콜음료
- 섬유제품
- 플라스틱
- 반도체
- 자동차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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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업종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대기 또는 수질 1·2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 중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인 사업장(법 제6조)
- 「물환경보전법」제2조제4호의 폐수를 일일 700 세제곱미터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법 제6조)
적용시기
- 신규사업장: 17년부터 5년간 단계적 시행
- 기존사업장: 업종별 시행일로부터 4년의 유예기간 안에 통합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