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공정안전관리
개요
-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 전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고 현장 확인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정제도
위험성평가 목적
- 위험 색출, 사고발생가능성의 최소화
- 위험제거 및 발생확률 감소 방안 마련
대상 사업장
- 전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되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실시
구분 | 실시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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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평가 |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
수시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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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절차
업무 처리 절차
컨설팅 수행 업무 범위
-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한 유해 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추정 및 결정,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등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