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공정안전관리

개요

  •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 전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고 현장 확인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정제도

위험성평가 목적

  • 위험 색출, 사고발생가능성의 최소화
  • 위험제거 및 발생확률 감소 방안 마련

대상 사업장

  • 전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되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실시
구분 실시 시기
정기평가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수시평가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
  •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위험성평가 절차

업무 처리 절차

컨설팅 수행 업무 범위

  •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한 유해 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추정 및 결정,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등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