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통합환경관리

개요

  •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는 유해대기오염물질(HAPs)을 비산배출하는 시설·공정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 대상 사업장은 해당 시설에 대한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하여 비산배출되는 HAPs를 최소화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대기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제도

관리대상물질

  • 공통 적용물질인 특정대기유해물질 35종과 업종별 적용물질 11종이 해당

공통 적용물질

업종별 적용물질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 대상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종에 속하며(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의2), 동법 시행규칙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에서 정한 관리대상물질을 취급·배출하며, 시설관리기준에서 정한 시설을 설치 및 운영 중인 사업장

비산배출 시설관리기준 적용 대상 사업장 이행 일정

비산배출 시설관리기준 적용 대상 사업장 이행 일정

컨설팅 서비스

  • 비산배출시설의 설치, 비산배출의 저감 시설관리를 위한 컨설팅 서비스 제공
  • 화학물질 비산배출 시설진단, 비산배출시설의 신고, 비산배출 저감 컨설팅
  • 화학물질 취급 P&ID 점검/진단, 환경오염시설 점검/진단, 비산배출 저감 시설관리 컨설팅
  • 업종·시설 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비산배출시설의 신고, 비산배출 시설 컨설팅
  • 규제 준수 컨설팅, Regulatory Compliance Consulting, Advisory Consul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