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통합환경관리

개요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 폐수, 악취 등의 환경오염물질의 배출·방지시설을 관리하여 국민건강과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오염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환경 인허가 컨설팅 범위

  1. 사업장 입지 규제 및 유해물질 제한지침 등에 따른 환경성 검토
  2. 사업장 내 공정 및 생산설비별 인허가 대상 여부 검토 → 환경 및 안전 전분야 각종 인허가 검토(대상시 인허가 대행)
  3. 배출시설별 적정 후드 및 덕트 설계(배출가스량 및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4. 배출시설별 오염물질 발생량 및 배출량 등 산정
  5. 기존사업장 전수조사를 통한 신고 누락 및 오류 사항 확인(환경관계법 준수 여부 파악)
  6. 환경설비 전수조사에 따른 사업장 내 시설 위치 및 덕트 연결도 도면화 작업
  7.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대행(화관법 제11조 관련)

업무 처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