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통합환경관리

개요

  •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 배출을 허용하는 제도
  • 기존 농도관리 방식의 한계인 환경용량 초과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

농도관리와 총량관리의 비교

대기관리권역 지역 범위

대상오염물질

  •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기준

  • 최근 2년 동안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량을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별표2)
    1. 연간 질소산화물 배출량 : 4톤
    2. 연간 황산화물 배출량 : 4톤
    3. 연간 먼지 배출량 : 0.2톤

환경부 허가(신고) 대상 사업장

지자체(시·도) 허가(신고) 대상 사업장

컨설팅 수행 업무범위

  • 허가(신고)서류 작성업무 대행
  • 허가기관과의 기술협의 및 보완사항 수정
  • 최적방지시설(BACT) 컨설팅
  • 허가기관(환경부, 지자체)과의 기술협의
  • 배출오염물질 저감계획 수립
  • 배출허용용량 산정
  • 배출량 산정 및 검증
  • 배출권거래 컨설팅
  • 규제법령 모니터링 및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