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허가물질 및 금지물질 제외)을 제조·판매·보관·저장·운반·사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적 근거
-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및 제29조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 및 31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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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 필요자료
- 시설의 설치계획서
-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 기술인력 및 관리자 자료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증 및 취급시설 설치검사 적합증
변경허가 및 신고
변경허가 | 보관·저장시설총 용양 또는 운반시설 용량 증가 (50%이상) | 미 이행 시 고발, 최대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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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 증가 (50%이상) | ||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추가 | ||
장외평가정보 변경 (장외 영향범위 확대 시) | ||
변경신고 | 사업자 명칭, 대표자, 사무실 소재지 변경 | 법 제34조, 최대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
취급중단·폐업·휴업신고 |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폐업(잔여화학물질 처분) 또는휴업은 폐·휴업 예정일 10일전신고 | 법 제34조, 최대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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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제 58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유해화학물질을 영업 또는 취급한 자
업무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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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현황 조사
유해화학물질 및 취급방법 검토
영업허가 대상 품목 검토 및 사업장 진단 -
영업허가 자료 작성
영업허가 신청 전략 수립 및 필요서류 작성 -
관할유역청 서류접수
영업허가 필요서류 제출 및 보완 대응 -
영업허가 완료
영업허가 완료 및 사후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