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화학물질관리

개요

  •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허가물질 및 금지물질 제외)을 제조·판매·보관·저장·운반·사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적 근거

  •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및 제29조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 및 31조

내용

  • 영업허가 필요자료
    1. 시설의 설치계획서
    2.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3. 기술인력 및 관리자 자료
    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증 및 취급시설 설치검사 적합증

변경허가 및 신고

변경허가 보관·저장시설총 용양 또는 운반시설 용량 증가 (50%이상) 미 이행 시 고발, 최대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 증가 (50%이상)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추가
장외평가정보 변경 (장외 영향범위 확대 시)
변경신고 사업자 명칭, 대표자, 사무실 소재지 변경 법 제34조, 최대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취급중단·폐업·휴업신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폐업(잔여화학물질 처분) 또는휴업은 폐·휴업 예정일 10일전신고 법 제34조, 최대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벌칙

  • 화학물질관리법 제 58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유해화학물질을 영업 또는 취급한 자

업무 처리 절차

  • 사업장 현황 조사

    유해화학물질 및 취급방법 검토
    영업허가 대상 품목 검토 및 사업장 진단
  • 영업허가 자료 작성

    영업허가 신청 전략 수립 및 필요서류 작성
  • 관할유역청 서류접수

    영업허가 필요서류 제출 및 보완 대응
  • 영업허가 완료

    영업허가 완료 및 사후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