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화학물질관리

개요

  •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고 모든사업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후 가동 전에 검사기관에서 취급시설 검사를 받은 뒤 설비를 가동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법적 근거

  •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적용대상 사업장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제조ㆍ사용ㆍ보관ㆍ저장ㆍ운반)을 설치ㆍ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이 해당 되며 세부 적용 대상
    1. 공장을 신설ㆍ이전하면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2. 공장을 증축하면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3. 기존 공장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증설)하는 사업장

내용

  • 사전서면자료
    1. 시설의 설치계획서
    2. 시설에 관한 도면
    3. 시설 설계가 적합하게 설계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4. 설치 후 확인이 불가능한 시설이 검사기준에 적합함을 입증 할 수 있는 자체검사성적서 및 사진
      • 지하에 매설하는 유해화학물질설비 및 배관의 설치 상태
      • 유해화학물질설비 및 배관에 대한 내압시험 결과
      • 유해화학물질설비 및 배관에 대한 비파괴 검사 결과

  • 현장확인검사
    1. 검사항목은 환경부고시 2019-157호 별지 4호부터 12호 따른 검사표의 검사 기준란에 규정된 사항으로 한다.

벌칙

  • 화학물질관리법 제 59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제24조제6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등
    3.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급시설 및 장비 등을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하지 아니한 자

업무 처리 절차

  • 사업장 현황 조사

    사업장 방문, 설비기준에 따른 적정/보완 안내
  • 검사 사전서면자료 작성

    유해화학물질목록, PFD, P&ID, 배치도 등 사전서면자료 확인 및 작성
  • 검사 사전서면자료 제출

    사전서면자료 검사기관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출
  • 현장 심사 실시

    검사 기관 현장 심사 실시, 적정/보완에 따른 후속조치
  • 검사 적합 판정

    검사 적합 판정, 적합 판정 확인서 환경청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