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고 모든사업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후 가동 전에 검사기관에서 취급시설 검사를 받은 뒤 설비를 가동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법적 근거
-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적용대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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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제조ㆍ사용ㆍ보관ㆍ저장ㆍ운반)을 설치ㆍ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이 해당 되며 세부 적용 대상
- 공장을 신설ㆍ이전하면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 공장을 증축하면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 기존 공장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증설)하는 사업장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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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서면자료
- 시설의 설치계획서
- 시설에 관한 도면
- 시설 설계가 적합하게 설계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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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후 확인이 불가능한 시설이 검사기준에 적합함을 입증 할 수 있는 자체검사성적서 및 사진
- 지하에 매설하는 유해화학물질설비 및 배관의 설치 상태
- 유해화학물질설비 및 배관에 대한 내압시험 결과
- 유해화학물질설비 및 배관에 대한 비파괴 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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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확인검사
- 검사항목은 환경부고시 2019-157호 별지 4호부터 12호 따른 검사표의 검사 기준란에 규정된 사항으로 한다.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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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제 59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 제24조제6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등
-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급시설 및 장비 등을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하지 아니한 자
업무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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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현황 조사
사업장 방문, 설비기준에 따른 적정/보완 안내 -
검사 사전서면자료 작성
유해화학물질목록, PFD, P&ID, 배치도 등 사전서면자료 확인 및 작성 -
검사 사전서면자료 제출
사전서면자료 검사기관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출 -
현장 심사 실시
검사 기관 현장 심사 실시, 적정/보완에 따른 후속조치 -
검사 적합 판정
검사 적합 판정, 적합 판정 확인서 환경청 제출